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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ZENA 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 반려묘 등 다양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간이 들려오는 반려동물 학대, 유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껴 관련 법이 강화되기를 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학대 범위 확대.
▷동물 학대 적용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기존의 동물 학대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를 하였을 경우엔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 사항.
▷ 목줄 의무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맹견일 경우 목줄과 함께 입마개 미착용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 맹견에 대한 개정된 법안.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존 규정되어 있던 견종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 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시.도 조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할 경우 소유자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해 개정 전에는 1차-경고 , 2차 -20만원, 3차 - 40만원의 과태료였으나,
개정된 보호법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동물 유기.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 기존의 처벌: 1차 -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된 보호법: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영업제도 관련.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4가지 서비스 업종이 신설되었습니다.
동물전시업 ( 반려동물 카페 ), 동물 위탁 관리업 ( 동물 훈련소, 반려동물 호텔, 반려동물 유치원 ), 동물 미용업 ( 반려동물 미용실 ), 동물 운송업 ( 반려동물 택시 등) 이 해당됩니다.
신설된 서비스 업종은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동물 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따라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 뜬장 의 설치가 금지되고,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 주기를 8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물 생산업의 인력 기준을 1명당 기존 개, 고양이 100마리에서 75마리, 동물 판매업, 수입업은 50마리로 강화하였습니다.
■개파라치? 펫파라치?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해 신고하는 일명 개파라치의 신고포상금제를 두고 의견수렴 중이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논의 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파라치라는 단어는 인터넷 상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합니다.
신고포상금제가 이뤄질 경우 준수사항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 (3개월령 이상의 개)의 미등록.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인식표 미부착.
-외출시 안전조치 미실시 또는 배설물 미수거.
인생에서 큰 영향을 주는 반려동물의 관한 법이 개정되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법으로 개정되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식부터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며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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